진도 신비의바닷길, 보호구역 ‘대폭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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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신비의바닷길, 보호구역 ‘대폭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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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호대책 미흡, 난개발 등 ‘훼손’ 우려

^^^▲ 지난 2006년 수만명이 참가한 진도 바닷길 축제 현장^^^
문화재청, 기존 18,255평 → 8,566평으로 조정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9호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의 기존 보호구역 18,255평 가운데 절반이 넘는 9,689평을 대폭 축소시켜 지자체의 보호대책이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에서 난개발 등에 따른 ‘훼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건문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3조와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9호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의 보호 구역을 당초 18,255평에서 절반가량 대폭 축소된 8,566평으로 조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가 해제된 지역은 진도군 의신면 모도리와 고군면 금계리 일대 밭과 임야를 포함해 총 9,689평이며, 지정구역은 기존 1,176,725평에서 1,157,478평으로 축소됐다.

문화재청 한 관계자는 본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조정은 지번분할에 따른 정리와 함께 바닷가와 떨어져 있는 일반 사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실시했다”며 “또, 기존에 부정확한 지정구역을 해역좌표의 지적선에 따라 명확히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문화재청의 보호구역 축소는 현재 바닷길의 훼손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관련 보호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특히, 전남대 해양연구소가 지난 05년 말부터 1년간 연구 발표한 ‘진도 신비의 바닷길 보호 학술조사’ 내용에 따르면, 현재 바닷길 가운데 약 700m 구간이 인위적 ․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모래가 빠르게 유실되면서 저면침식이 진행돼 향후 십수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복수의 문화재청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사람들의 바닷길 출입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 진도군이 장기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바닷길 보호에 발 벗고 나서야할 지자체의 관련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진도군은 올해 5월5일 열린 ‘제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메인행사로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 동안 바닷길에 입장한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해 ‘세계 기네스 월드레코드 분야’에 도전, 한국 기록 인증까지 받은 것.

당시 시민단체들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라며, 극구 반대했었다.

한편, 지역주민 김모(45,남)씨는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관광시설 등 부대시설들이 들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져 바닷길이 더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당국이 하루빨리 보호대책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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