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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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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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가 지난 19일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수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선8기 남양주시정 운영의 기본원칙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선동적, 일방적, 가정적 주장을 편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이진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우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이 증가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3개소의 하수처리장(평내 41,000톤 신설, 진건 30,000톤 증설, 지금 29,000톤 증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해왔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지난 5월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우리시에 통보되었습니다.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3만㎥/일)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낮은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되었고 원인자부담금 투입의 실제 가능여부, 평내처리장의 과다투자여부, 평내처리장의 부지가 제안시점과 달라질 경우 적격성 변동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자체검토 결과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사업자 수익률(20년간 약 47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평내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등의 추가 분담(최소 270억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주무부서에서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정책 결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또한, 검토 단계에 있을 뿐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으며,

이권 카르텔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전혀 사실무근이고, 민간투자사업 재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장래에 예상되는 우리시의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입주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수처리량이나 입주 시기를 고려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결정이라는 부분은 기존처리장의 증설되는 부분은 우리시의 도시 특성상 왕숙천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설을 지하에 고도화시설로 설치하고, 상부에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에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건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등 고도화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려 하는 부분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의 절차상 하자와 규정위반이라는 부분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책결정 전에 자문의견을 준 것으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LH문서를 근거로 공직기강 붕괴를 지적한 부분도 우리시의 의견이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74만 시민을 기만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건은 LH남양주사업본부에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진 문서로 지역구 국회의원 김용민의원께 본부관할사업을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했으며, 왕숙지구 등 LH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지구 내 하수처리시설을 당초 우리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사업으로 검토하도록 안내한 부분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담당부서의 변경은 당초 하수처리과에서 담당하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업무를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원칙대로 바로 잡은 것이며, 의회에 제출된 안건의 철회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었으며 또 민간투자사업이 주민들의 복리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2일 지역 시의원과 다산총연 회장, 부회장 및 간사와의 면담에서도 평내신설(41,000㎥/일)과 진건 증설(30,000㎥/일) 시 오히려 고농도 하수의 유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가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기존에 전달한 바와 같이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감사나 조사에도 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우리시 스스로도 본 사업의 검토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우리시 행정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실된 시정 내용을 시민들께 알려야 함과 동시에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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