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월 28일부터 인터넷 뱅킹으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테넷 뱅킹을 이용 보험료를 납부는, 먼저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고객으로 가입하여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매월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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