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말까지 사용허가지와 분수림을 포함한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일제히 조사해 문제 현황을 개선하고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이 부실한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취소된 대부지는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는 등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해 국유지 이용의 효율성과 국유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점검을 100ha 이상 큰 면적과 50ha 이상 목축용은 도가 직접 점검하고, 나머지는 행정시에 조사토록 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철저하게 내실화로 나가기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에 대부허가처리의 적정 여부를 비롯해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성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 외사용, 대부료 체납 여부 등을 중점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와 함께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예방단속으로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의 강력한 의법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된 면적은 총 227건에 2,055ha로, 그 중 대부면적이 큰 분수림은 16건 1,291ha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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