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3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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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3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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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누락 사전에 방지...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 유도
오산시

오산시는 국세청 사업장 자료 및 인허가 부서 사업장정보를 기초로, 기존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주 및 과세 면적 변동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신규사업소는 사용 용도, 건축물 연 면적, 과세·비과세 면적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시가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7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과세대장 정비는 과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에 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해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를 유도 하기 위함이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오산시에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장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초과 개인사업장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사업소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과세대상 사업소를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와 함께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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