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양시,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 이상 경기도 내 거주 대상
안양시

안양시가 7월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나,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난임부부는 증가하고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여성 기준)로, 사실혼도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44세 이하 여성을 기준으로 시술 1회당 신선배아 110만 원(최대 9회), 동결배아 50만 원(최대 7회), 인공수정 30만 원(최대 5회)이다.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시술 1회당 신선배아 90만 원(최대 9회), 동결배아 40만 원(최대 7회), 인공수정 20만 원(최대 5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에서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수는 207명이다. 전체 출생아수(3277명)의 7.2%에 달한다.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체외수정(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1062건, 인공수정 208건에 달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