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첩법 시행, 한국 방문객 지도 사진 통계 검색 간첩죄로 구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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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첩법 시행, 한국 방문객 지도 사진 통계 검색 간첩죄로 구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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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혐의 입증 없이도 방첩법으로 인해 구속될 수 있으니, 한국 국민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30일 오후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은 "중국 방첩법 시행, 한국 방문객 지도 사진 통계 검색 간첩죄로 구속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자유미래TV에서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했다.

손 회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방첩법(반간첩법) 시행과 관련해 중국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 그리고 특히 중국 공산당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중국 방첩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지도·사진·통계 등)를 검색하거나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지역에서의 촬영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촬영하는 행위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 등이 있다.

 이는 2014년 이후 9년만에 개정한 법안으로 핵심은 대상을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간첩 조직에 의지하는 행위' 등으로 크게 확대한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를 임의로 판단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북한 및 러시아 관련 정보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혐의 입증이 없이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손 회장은 이러한 방첩법으로 인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 혹은 여행객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손 회장은 현재 전세계는 탈중국을 가혹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탈중국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25 전쟁 전범 처벌과 피해배상 청구 공론화 방송과 더불어 중국은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며, 손 회장은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 강경하게 대처해야만 이후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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