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0일 04시부터 택시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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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0일 04시부터 택시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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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인상 이후 4년 2개월 만에 요금인상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 700원 인상, 거리요금 130m당 100원
심야할증 시간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 적용
택시요금 인상 안내
택시 요금 인상 안내

김해시 중형 택시요금이 오는 10일 04시부터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2019년 4월 11일 인상 이후 4년 2개월 만에 요금인상이고, 지난 1월 31일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택시요금이 인상 확정되어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 통보에 따라 이뤄졌다.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되고 거리요금은 133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사업구역(김해시)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률(30%), 심야할증률(20%) 및 복합할증률(40%)은 변경 없으나 심야할증 시간을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확대 적용한다. 복합할증은 현행과 같이 동지역과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원도심·신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적용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홍보를 충분히 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당분간은 택시요금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했다.

한편 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4년 2개월 만에 인상된 것으로 그동안 유류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하여 업계 경영개선, 이용승객의 부담,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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