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태국인 총책 A씨가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여 국내 태국인 판매책들을 통해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내 태국인들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총 6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야바 5,280정 등 시가 5억 5천만 원 상당의 각종 마약류를 압수했다.
김포경찰서는 태국인 총책 ‘A’가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케타민을 밀반입하여 국내 태국인 판매책들을 통해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내 태국인들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총 68명을 검거하고 이중 11명을 구속했으며, 80정 등 시가 5억5천만 원 상당의 각종 마약류를 압수하여 마약류가 시중에 확산되는 것을 사전 차단했다.
또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태국인 마약투약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33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총책 A’는 필로폰 등 마약류를 태국에서 유아용 화장품통 안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후에 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들에게 판매하였고, 이를 구매한 판매책은 다시 지역사회 태국인들에게 비대면 방식(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재판매 유통했다.
피의자들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공장 일대에 모여 거주하는 특성이 있어 주변 지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하였는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등지 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야바 판매책 ‘B, C’의 첩보를 입수하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눈치채고 도주하는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경찰 차량으로 가로막아 2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들 모두 불법체류 태국인으로 확인됐다.
차 안에서 야바 4,500정(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을 발견하여 압수했다.
총책을 비롯한 야바 등 판매책과 매수·투약자들 68명 중 67명이 태국인이며, 67명 중 55명(전체 검거 인원의 82%)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실태가 드러났다. 불구속 불법체류자 45명은 조사 후 출입국외국인청 인계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마약류범죄」 척결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마약류 밀수입 및 SNS·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은 등록외국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외국인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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