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BN-AMRO 사의 로고^^^ | ||
이에 따라 ABN-AMRO 사는 해태제과를 실사 평가하는 등 해태제과 매각을 관장하였다.
그리고 2001년 1월 4일 당시 조흥은행의 여신본부장인 홍칠선 상무(현재 부행장)는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해태제과를 실사한 결과 해태제과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2천억원이고 청산가치는 4천억원으로서 7천억원 이상의 가격에서부터 매각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 바로 각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당연히 이 기사를 본 일반 개인 주식투자자들은 해태음료가 자산이 780억원에 불과하였는데도 3085억원에 매각된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해태제과도 7천억원부터 매각협상을 시작하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된 1조 2천억원이상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출자전환주식의 보호예수가 끝나는 1월 12일부터 해태제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결국 매각을 강행한 조흥은행측의 치밀한 계략에 일반 소액주주들이 당한 것이다.
회사가 해태제과의 상호가치 등으로 엄청난 가격에 실사평가를 받았고 높은 가격에 매각된다는 언론보도와 몇몇의 회사가 매수를 희망한다는 호재성 기사를 믿고 일반 소액주주들이 매수하는 동안에 주채권단인 조흥은행은 1월 15일부터 1월 28일 사이에 자신들의 보유주식 전량 340여만주를 매도한 것이다.
이같은 행위가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주가 시세조종행위'이기에 증권거래법위반을 검찰에 고소하였는데도 검찰에서는 2년이 지난 지금도 답이 오지 않는다.
실사감정평가한 ABN-AMRO 사는 계속기업가치가 1조2천억원이라고 평가하고서 실제 매각금액으로 입금된 금액은 2800여억원이다. 그리고는 매각을 성사시켯다고 수수료 48억원을 받았다.
예를 들어 1조2천억원으로 감정 평가 받은 당신의 집을 평가한 곳에서 평가금액의 4분지 1 가격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팔아줬는데 집주인인 당신은 매각금액의 1.6%를 매각수수료로 지불한 상황과 똑같다.
백이면 백 사람 모두 만약 스스로가 집주인이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집을 안 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팔았어도 수수료를 안줄 것이다. '너무 싸게 팔았다고 매각을 주간한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떨 것'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을 이의 제기하였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매수자, 매도자 매각을 실행한 곳, 거래를 주간한 곳, 원주인 등 아무도 안 한다.
이런 거래가 성립이 되고 아무런 법의 제재가 없다면 '우리나라 법은 무용지물'이다.
이 거래에 대하여 주식회사에 있어 이해관계자인 소액주주들이 해명하여 줄 것을 법에 호소하였고 매각관계자들과 투쟁할 뿐이다.
이제라도 매각을 주간한 ABN-AMRO 사는 세계적인 금융회사답게 매각에 얽힌 관계나 이면계약 내용를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밝혀야 하며 받아간 수수료 48억원을 반납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각을 진두 지휘한 조흥은행관계자는 법에서 규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노무현정부는 왜 침묵하는가?'
'수많은 경제전문가와 297명에 달하는 각각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왜 한마디 말도 안하는가?'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굿모닝 시티'사건보다 더 크고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해태제과'사건에 왜 언론은 침묵하는가?'
'굿모닝 시티'사건에서와 같은 정치인등에게 로비없이 이러한 거래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가?
너무나 많은 의문 투성이로 남아 있는 것이 '해태제과 매각에 얽힌 사건'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이 절망의 땅에 그 어느 때나 웃음꽃이 필지....
기자님의 끊질긴 투쟁에 성원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