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행법 체계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의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상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저장 운송,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할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유사석유 판매업소 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소량으로 저장·취급하고 단속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소방서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장, 창고, 페인트 가게, 주·세차장, 폐차장, 자동차 정비공장, 야적장 유사석유제품 제조 예상 장소, 용기판매소 등 유사석유 제품 제조판매 우려장소를 집중 단속활동 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저장 취급하고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자.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취급소 내에서의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자 등)한 위법 자들이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위법사항이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의법 조치 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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