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문막농협의 가로수무단훼손 확인 후 도시림 관리조례 제18조규정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했고, 2021년 12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가로수 인위적 훼손사항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으며, 2022년 2월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문막농업협동 조합이 벌금을 납부했고, 2022년 9월 가로수 보식공사를 완료한바 있다.
이에 원주시는 문막농협 가로수무단훼손에 따른 부과금(징수금액)은 1천만83만4천 원을 징수했으며, 2022년 9월 가로수 보식공사 발주금액 690만 원(재료비:380만 원, 노무비:110만 원, 경비:200만 원)으로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주시청에서는 원상복구라는 차원이 아니라 슬그머니 기존 훼손된 8그루의 은행나무가로수보다 훨씬 작은 은행나무를 보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훼손된 가로수의 지름이 최대 29cm였는데 보식한 가로수는 거의 10cm가 더 작은 가로수로 확인됐으며 눈으로 확인한 가로수는 전부 작은 나무였다.
이에 원주시 가로공원과에 이에 대한 보식공사에 대하여 문의를 한 결과 공사발주만 하고 준공확인은 안한 것으로 의심을 갖게 했다. “왜 기존 가루수보다 더 작은 가로수를 보식했느냐?”는 질문에 “나무가 크면 생존확율이 줄기 때문에 작은 나무를 보식했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지난 2012년경부터 가로수등 조경사업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였다. 그러한 사업을 한 지역들은 다 작은 나무로 교체를 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나무를 식재할 때 나무의 크기에 따라 버팀목의 크기를 사용하면 아무리 큰 나무도 식재가 가능하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지름 30cm도 안 되는 나무를 식재하는데 고사한다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수 천억원 조경사업에 대한 불신임을 가져다 준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업비도 훼손청구금액에 70%만 사용하여 이에 대한 궁금증도 더 하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조경사업예산에 예치하여 다음에 사용 할 수 있게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가로수는 적은 나무로 식재하고 원상복구비는 과다 청구했고, 이것이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사업행태인가?
한편 원주시는 가로수훼손협의자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에 대한 논란도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더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대법원판례를 적용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및 동법 제22조(원상회복명령등)를 적용하여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원주시민들과 문막주민들의 대부분은 면죄부를 준 법 적용이라고 비난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주유소가 잘 보이도록 홍보차원에서 가로수를 제거(무단훼손)하였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숨겨오다가 1년이 지난 후 민원에 의하여 들통이 났고, 원주시는 이에 부랴 부랴 사고내용을 파악하고 문막농협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하겠다고 즉각 답을 하였다.
이같은 행위가 만약에 다른 죄에 적용이 됐더라면 이해가 되겠냐는 것이 부정적인 인식이다.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돈 1,000만 원을 훔쳐 절도죄로 수사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1년이 지난 후 이 사실을 알고 수사하여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전으로 1,000만 원이면 구속이 될 중범죄가 될 수도 있다. 그것도 1년 뒤에 들통이 났다면 이는 결코 나쁜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야간에 이런 절도행위가 발생 했다면 '특가법'에 해당되는데 주유소 가로수를 벌건 대낮에 잘라버렸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싫다. 더구나 가로수 7-8그루를 훼손하는데 주간에 일어난 행동이겠나?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누가 봐도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형법으로 다스렸야 했었다.
원주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재물손괴에 대하여 일반 개인이 저지르고 1년간 숨기다가 적발돼도 이런 한심한 법적용을 했겠느냐는 비난을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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