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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종교> 잡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피해자 일동^^^ | ||
‘현대종교와 탁지원 피해자 일동’은 12일, 서울 중랑구 <현대종교> 잡지사 앞에서 ‘고의적인 왜곡보도로 피해 아동을 두 번 울린 현대종교와 탁지원의 비양심적 보도행태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법적 소송을 종교단체와의 소송으로 비화하는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 보도해 피해 아동과 부모를 두 번 울리고 독자들을 기만했다.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씨는 이중적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박모(14)양의 어머니 이모(40세)씨는 상황보고문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3조 1항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범죄자라도 인권이 존중되어 얼굴에 마스크와 모자를 씌워 가려주건만 탁지원씨는 아이들의 얼굴을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해 그대로 공개하였고, 재판 중임에도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인 현대종교에 아동을 이용한 것에 대해 조롱․비하하며 고의적으로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라며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또 이씨는 “탁지원씨는 현대종교 4월호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할수록 더욱 오기가 생기게 되고 조금의 유감의 마음도 들지 않는다. 저들이 때마다 읊어대는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등등 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지다. 그리고 정말 유치하다.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덤비고 있다.’라고 했다. 아버지로써, 공인으로써,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이의 억울한 인권을 꼭 찾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이모(15)군의 어머니 문모(40)씨는 “피해아동을 대신한 부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법적소송을 종교단체와의 소송으로 왜곡보도 해 자신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아동인권침해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위해 또 다시 피해자들을 이용했다.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도 부족해 고의로 오보를 생산·유포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대종교 탁지원은 언론인으로서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자성하고 독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자신의 행위를 더욱더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이 법적 소송에서 다투어 이겼다고 호도한 종교단체에 대한 악의적 기획보도물을 무려 18페이지를 할애해 게재함으로써 피해 아동과 부모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고 알렸다.
탁씨는 2006년 12월 26일 CTS 방송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타 교단의 어린이 합창단 동영상을 내보내며 “이단에 빠진 엄마 아빠를 따라서 결국 아이들까지도 평생 동안 피눈물 날 수 있다. 북한의 아이들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다”라며 어린이들의 얼굴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물의를 일으켜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
CTS방송국은 즉각 사과를 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중지하고 비디오 판매를 금지하여 수습에 들어갔으나, 강사로 출연한 탁씨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린이 동영상을 유포하며 강의를 해 오다 검찰에 기소를 당하게 되었다.
2007년 9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조미화 판사는 약식 판결로 탁씨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고, 이에 탁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08년 4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허상진 판사는 죄는 인정하지만 탁씨가 공인임을 근거로 들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해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들의 기자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현대종교 관계자들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며 기자회견의 전 상황을 지켜보았으며, 탁지원씨는 잠시 상황을 살펴보다가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현대종교 측은 일체의 인터뷰를 거절하며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협약 제3조 1항에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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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상황을 설명하는 피해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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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대나 유포해도 인권침해 안되나요?
종교를 떠나서... 정말 무서운 대한민국이네요~
인권침해가 무죄라니..........쯧쯧쯧
아니면 탁지원씨가 돈이 많은가? ㅋㄷㅋ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