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치매 환자 부양가족 200만 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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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치매 환자 부양가족 200만 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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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청사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 가족 연말정산 제도’ 알리기에 힘을 쏟는다. .

치매 가족 연말정산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장애인) 범위에 포함돼 해당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많은 치매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소득공제 요건과 함께 관련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 누락 되는 일 없이 혜택을 꼭 챙기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치매 지원 서비스(치매 약값 지원, 위생용품 지원, 실종 예방 서비스, 가족 교실 등)를 제공 중이다. 서비스 관련 상담은 서구치매안심센터(032-718-063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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