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김의겸 의원·더탐사 등에 10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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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김의겸 의원·더탐사 등에 10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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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무리하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또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6일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7월 19~20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당시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유튜브 매체 ‘더탐사(옛 열린공감TV)’에서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 친구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국감장에서 틀었는데, A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하며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쫓아가 악수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

한 장관은 김 의원에 대해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왔다.

이에 김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한동훈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다. 

또한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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