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스토킹 혐의 '더탐사' 두번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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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스토킹 혐의 '더탐사' 두번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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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두번째 구속영장에 대한 입장문 발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페이스북 영상 캡처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하는 등 스토킹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초경찰서는 1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으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과 시민단체 새희망결사단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한 여성 첼리스트 A씨와 이 주장을 제보한 A씨의 전 남자친구, 더탐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는 A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 대표와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8월에는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따라갔다가 한 장관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11월에는 한 장관의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 구속사유와 필요성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 

'시민언론 더탐사' 측은 강진구 대표 두번째 구속영장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청담 게이트가 허위로 드러났다는 표현은 거짓"이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당사자들의 진술 뿐만 아니라 휴대폰 위치 정보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특히, 7월 19일 밤 청담동 술자리는 있었으며,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참석 여부는 목격자 진술이 바뀌고 있어 공직자인 윤석열 한동훈 두사람의 알리바이 입증 없이는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1월 27일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시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도어락 해제 시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현관버튼이 두 개가 있었고, 둘 중 어느 것이 초인종인지 몰라 눌렀던 것이 지문 인식기가 켜지게 된 것일 뿐, 취재진 중 누구도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대거나 비밀번호 버튼을 누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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