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반입 시도로 호주에서 체포된 한국남자는 '경기도청 공무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마약밀반입 시도로 호주에서 체포된 한국남자는 '경기도청 공무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8일 7억 원 상당의 코카인 2.5㎏ 반입시도

경기도 공무원이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됐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A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체포된 사실을 공식 통보받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도 사업소 소속의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배낭 속에 7억 원 상당의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 국경수비대(ABF)에 체포됐다고 보도됐다. 당시 57세 한국인 남성이라고 보도된 A씨는 현지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고,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했으나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