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이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됐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A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체포된 사실을 공식 통보받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도 사업소 소속의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배낭 속에 7억 원 상당의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 국경수비대(ABF)에 체포됐다고 보도됐다. 당시 57세 한국인 남성이라고 보도된 A씨는 현지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고,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했으나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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