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기타 논문 3편 전부 ‘표절’
- 점집 홈페이지, 블로그, 언론기사 일부 등 자료 ‘복붙’, 수준 미달
- 국민대 비대위 ‘경찰,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비호
- 내용, 문장, 개념,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분명한 ‘표절’
- 공인으로서 도덕적 책무도, 품위도 잃고, 양심도 저버린 행위
- 국민검증단, 검증 결과를 백서로 제작, 불미스러운 사태의 재발 방지 약속
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을 검증한 결과, “표절의 집합체‘이며, 학위 논문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범학게 국민검증단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모두 14개 교수단체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국민 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고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를 비롯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을 검증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국민검증단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중 40문장을 그대로 표절했고, 개인 블로그 글과 지식거래 사이트 자료, 언론 기사 일부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논문 총 860문장 중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베껴 쓴 문장이 220문장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검증단은 “내용, 문장, 개념,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진 수준 미달의 논문”이라며 모든 면에서 분명한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단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공인으로서 지위에 맞는 도덕적 책무와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한 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증단은 대국민보고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학위논문과 기타 논문 3편은 명백한 표절이며, 40%가 넘는 표절로 논문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지적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며,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검증 결과를 백서로 제작해 불미스러운 사태의 재발을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검증단은 이어 “김건희 여사의 연구 부정행위가 공정과 상식, 법률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도 전면 배치돼, 향후 국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검증단의 이날 발표는 지난 8월 1일 국민대가 내놓은 재조사위원회 판단과 대조된다. 국민대는 당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일부에 대해 “위원회 규정상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수준이 아니다”고 판단해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국민검증단은 또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민대에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최종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국민대 총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하고, 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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