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20대 여대생 사망사건', 남학생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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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20대 여대생 사망사건', 남학생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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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20대 여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김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 살인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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