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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심의 '노래방 새우깡'제품에서 나온 '생쥐머리'모양의 이물질(왼쪽)과 중국 현지 생산 새우깡 반제품.^^^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농심(부산공장)에서 제조한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 모양의 이물이 나왔다”는 제보에 따라 (주)농심 부산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밀폐식 시설인 (주)농심 부산공장 내부는 조사당시 제조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공정중에 이물 혼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은 (주)농심 중국 현지공장(청도농심푸드)에서 제조한 새우깡의 주원료인 반제품(생지) 제조 또는 포장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물은 현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생쥐머리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는 없었다"면서 "농심공장의 자체 시험분석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물의 크기가 약 16㎜, 외관은 딱딱하고 기름이 묻어있으며, 털이 미세하게 탄 흔적이 있는 물질이 '생쥐 머리'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현재 제조공정의 경우 원료혼합 →생지(반제품)→건조→파칭→포장→제품 순이며 *반제품 제조는 중국 현지공장(청도농심푸드)에서 이루어지며, 부산공장에서는 생지(반제품)을 사용하여 건조·파칭·포장를 거쳐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주)농심에 대해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으며, 3월말께 중국 현지공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아울러, 이번 이물 검출 사건을 계기로 식품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이물 관리 종합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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