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보호를 철저하게 요구
- EU의 규제안이 ‘세계 표준’이 될 가능성 높아
- 규제안 : 정식 절차를 거친 후 2023년에 마무리 전망
-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보유자, 무료로 자금 잔환 권리 인정
- 감독 기관 : 유럽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
- 규제는 암호화폐 분야의 무법천지 상황에 종지부를 찍는 것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에 대략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사업자에게 유럽연합 역내에서 인가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보호를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다.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가 1일 이 샅은 골자로 합의했다. 정식 절차를 거쳐 2023년에 최종 규제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U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암호자산의 규제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EU의 규율(rule)이 세계의 표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암호자산 사업자는 EU역내에 거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회원국 규제당국에 신고를 해 허가를 받으면 EU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암호자산의 채굴(mining) 등에서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명하게 나타내도록(개시(開示)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국 달러화 등에 가치를 연동하는 암호화폐인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보유자에게는 무료로 자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발행처는 일정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감독 기관은 유럽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가 하도록 한다.
다른 법안은 사업자에게 자산의 출처가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금세탁 대책을 철저히 한다.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성명에서 “규제는 암호화폐 분야의 무법천지 상황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암호 자산을 둘러싸고는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치 안정을 취하던 일부 스테이블 코인은 급락. 대출에 종사하던 업체가 고객 자금 해지를 멈추거나 청산하는 등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EU의 규제안은 미국 등에서의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테라(Terra)와 루나(Luna)의 대폭락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한국에서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