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됐던 스티브 유(46·한국명 유승준)가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28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3시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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