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외국기업 230만 달러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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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외국기업 230만 달러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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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중국 기업 등 2곳 자금세탁 인정

미국 법원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의 자금 230만 달러를 최종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19일 익명의 싱가포르 소재 기업 자금 59만 9,930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우드’의 자금 172만 2,723달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날 미국 연방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콘트레라스 판사는 해당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해 궐석판결, 즉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미국 연방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검찰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이들 기업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위반해 자금을 세탁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익명의 싱가포르 소재 기업은 2017년 미화 60만 달러를 유령회사에 보냈고, 이 유령회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FTB)의 위장회사로 알려진 ‘벨머 매니지먼트’에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싱가포르 소재 벨머 매니지먼트는 지난 2017년 북한과의 석유 거래에 연루돼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위안이우드 역시 2016~2017년 ‘위 티옹 주식회사’와 유령회사 두 곳에 여러 차례 미국 달러를 보냈는데 이들 역시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티옹은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벵이 대표로 재직한 회사로,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지난 2018년 탄위벵과 회사 모두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랐다.

판결문은 특히 위안이우드가, 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해외 강제노동에 관여하는 북한의 임업회사 ‘칠보 우드’의 지시를 받아 이같은 자금 거래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콘트레라스 판사는 또 몰수 판결 근거로, 검찰 측이 해당 자금의 잠재적 청구인에게 소송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미국 정부의 몰수 자산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30일간 공개했고, 잠재적 청구인에게 몰수 소송에 대해 통보하는 절차도 거쳤다는 것이다.

다만 익명의 싱가포르 소재 기업은 앞서 몰수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검찰과 합의해 별도의 통보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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