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그동안 유예해왔던 주택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하거나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 하는 경우의 과태료 유예기간을 5월 31일로 마감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도입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2022년 5월 31일을 기해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계도기간인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도 종료시점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 또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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