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스크롤 이동 상태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 최고 49만7700원, 최저 3만1500원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된다.

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액 변동률인 5.6%를 반영한 결과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는 4.3%, 2019년 3.8%, 2020년 3.5%였으며 지난해는 4.1%였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조정은 지난 2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난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된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특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도 높아져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