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28일부터 2개월간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신고분을 일제 조사하여 착오신고분에 대하여 환급조치 한다.
창원시 납세자보호관은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 누락 및 착오신고 된 경우에 납세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인지하고, 「서민주택」 취득세 신고 자료를 조사하여 5월말까지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 신고자료 5개년간(2017년부터 2021년) 총 15,150건을 △신축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감산적용 누락 △서민주택(주택법 상 국민주택규모)의 유상거래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여부 △서민주택 취득세감면 신청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리보호 등 납세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상담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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