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 착오신고분 환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창원시,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 착오신고분 환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5개년 1만 5,150건 조사
창원시는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 착오신고분 환급 한다
창원시는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 착오신고분 환급한다.

창원시는 28일부터 2개월간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신고분을 일제 조사하여 착오신고분에 대하여 환급조치 한다.

창원시 납세자보호관은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 누락 및 착오신고 된 경우에 납세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인지하고, 「서민주택」 취득세 신고 자료를 조사하여 5월말까지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 신고자료 5개년간(2017년부터 2021년) 총 15,150건을 △신축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감산적용 누락 △서민주택(주택법 상 국민주택규모)의 유상거래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여부 △서민주택 취득세감면 신청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리보호 등 납세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상담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