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선관위 결정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며 “이제부턴 선거공보 전과에 죄명, 형량만 속이지 않으면 무슨 거짓말을 해도 다 봐준다니 그럼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해도 되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선관위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밝힌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의 소명이 허위라는 국민의힘 이의 제기에 대해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의 게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전과 변명은 더 심하다”며 “이재명은 성남시의회가 법안을 폐기하자 항의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법안을 폐기한 적이 없었고 빼도박도 못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선관위는 법안을 폐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평가 내지 의견일 뿐이라고 넘어갔다”며 “폐기됐다는 게 팩트가 아니고 의견이라는데 ‘좋다 나쁘다’는게 의견이지 ‘폐기됐다 통과됐다’가 어떻게 의견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자기네' 후보가 가뜩이나 밀리는 판에 투표장에 허위사실 공고문까지 붙이면 투표 하나마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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