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난 15일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 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운행 제한(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음봉면 산동사거리 628지방도 일대에서 도로법 제77조 상 운행 제한(과적) 단속 대상인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축 중량 10t의 과적 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 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의 파손을 야기하고 있으며,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유지보수에 국가적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화물차의 과적 운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주기적인 단속을 펼치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