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변호사 비용, 혈세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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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변호사 비용, 혈세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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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 당사자인 조희연 개인이 지불해야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멀쩡한 학교, 다양한 자사고들을 지정취소 처분해놓고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 작년부터 휘말린 소송에서 백전백패, 완패를 기록하자 모든 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모양”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엔 경희고등학교와 한양대 부속고등학교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1주일 후인 2월 10일엔 배제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박 이사장은 “임기종료와 함께 구속수감될 신세에 악어의 눈물을 보이는 건지 내심의 의사는 알 수 없으나 조희연이 저질러놓은 자사고 취소처분 때문에 썼다는 변호사 비용은 절대로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지불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조희연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또 “조희연의 잘못된 행정, 자사고 취소처분으로 인해 심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사고들과 불안에 떨어야 했던 해당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당한 손해배상도 지불해야 한다”며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이사장은 “국민 세금, 내가 낸 돈으로 조희연의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피같은 내 돈, 국민의 세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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