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이웃보다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캐쉬백제도가 세종,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 3개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종시청에서 3개 혁신도시(세종·나주·진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에너지 캐쉬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 △에너지 절약 교육,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공동 추진 등을 담았다.
에너지캐쉬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사용량에 대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산업부·지자체·시민단체·에너지공기업이 연대·협력해 3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민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캐쉬백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전기 절감량에 대해 1kWh 당 30원의 캐쉬백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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