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세인하, 침체된 전통주산업 활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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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주세인하, 침체된 전통주산업 활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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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오랜 숙원 이었던 전통주의 주세인하, 7월 1일 시행

^^^▲ 농림부는전통주에 대해서 정상세율의 50%를 일괄 감면키로 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전통주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전통주의 주세인하, 지원대상 전통주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주세법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전통주는 이강주, 한산소곡주, 복분자주, 인삼주, 매실주 등이 있는데, 국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전통주 산업이 국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05년말)

- 주세액 기준 0.7% 수준(전체주세 2조3천억원)
- 출고량 기준 0.3% 수준(전체출고량 3.2백만㎘)

○ '93년부터 농업인 등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실시하여, ’07.12월 현재 466건 추천

- ‘06년말까지 추천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141개 업체가 생산 중
※ 평균 매출액은 7억원에 불과하고, 이익도 1억원미만 수준

농림부는 금번 주세인하가 침체된 전통주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한편, 전통주의 품질개선과 홍보 등 다양한 보완시책을 마련하여 병행 추진함으로서, 우리 전통주를 한식세계화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주세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과 관련, 현행 주세법과 시행령에서 과실주에 한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은 전통주(농민주+민속주)로 명시함으로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

현행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주세감면은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의 당해연도 과실주 출고수량 200㎘까지만 적용하고 있다.

○ 현재 관계법령에서 별도 정의없이 사용

- 민속주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광부 및 시도지사가 추천 또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추천한 주류 * 교통부(’91.7월이전), 제주지사(’99.2월이전)가 추천한 주류 포함

- 농민·생산자단체주류 : 농·임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림부장관 추천을 받아 생산되는 주류 ⇒ 상기 주류를 전통주로 통칭

② 전통주에 대하여는 정상세율의 50%를 일괄하여 감면

전통주의 주세인하를 계기로, 농림부는 우리 전통주산업 육성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개정 주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세감면 대상과 관련 지원대상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가칭『전통주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전통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둘째, 우리 전통주가 세계명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현재 탁주와 약주만 제정되어 있는 전통주의 품질규격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하는 등 전통주 품질개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셋째, 외교통상부와 협력하여 재외공관 선물용, 만찬건배 등에 전통주를 활용토록 하는 한편, 『우리술과 전통음식의 만남』과 같은 전통주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일반 국민 대상 홍보 등 다양한 형태의 전통주 홍보 추진

넷째, 주류를 포함한 전통명인의 후계자 양성과 이들의 활동공간 제공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식품클러스터사업등과 연계하여 『명인전수교육장 』및『전통주박물관』건립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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