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전통주에 대해서 정상세율의 50%를 일괄 감면키로 했다^^^ | ||
현재 우리나라 전통주는 이강주, 한산소곡주, 복분자주, 인삼주, 매실주 등이 있는데, 국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전통주 산업이 국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05년말)
- 주세액 기준 0.7% 수준(전체주세 2조3천억원)
- 출고량 기준 0.3% 수준(전체출고량 3.2백만㎘)
○ '93년부터 농업인 등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실시하여, ’07.12월 현재 466건 추천
- ‘06년말까지 추천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141개 업체가 생산 중
※ 평균 매출액은 7억원에 불과하고, 이익도 1억원미만 수준
농림부는 금번 주세인하가 침체된 전통주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한편, 전통주의 품질개선과 홍보 등 다양한 보완시책을 마련하여 병행 추진함으로서, 우리 전통주를 한식세계화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주세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과 관련, 현행 주세법과 시행령에서 과실주에 한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은 전통주(농민주+민속주)로 명시함으로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
현행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주세감면은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의 당해연도 과실주 출고수량 200㎘까지만 적용하고 있다.
○ 현재 관계법령에서 별도 정의없이 사용
- 민속주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광부 및 시도지사가 추천 또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추천한 주류 * 교통부(’91.7월이전), 제주지사(’99.2월이전)가 추천한 주류 포함
- 농민·생산자단체주류 : 농·임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림부장관 추천을 받아 생산되는 주류 ⇒ 상기 주류를 전통주로 통칭
② 전통주에 대하여는 정상세율의 50%를 일괄하여 감면
전통주의 주세인하를 계기로, 농림부는 우리 전통주산업 육성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개정 주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세감면 대상과 관련 지원대상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가칭『전통주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전통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둘째, 우리 전통주가 세계명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현재 탁주와 약주만 제정되어 있는 전통주의 품질규격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하는 등 전통주 품질개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셋째, 외교통상부와 협력하여 재외공관 선물용, 만찬건배 등에 전통주를 활용토록 하는 한편, 『우리술과 전통음식의 만남』과 같은 전통주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일반 국민 대상 홍보 등 다양한 형태의 전통주 홍보 추진
넷째, 주류를 포함한 전통명인의 후계자 양성과 이들의 활동공간 제공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식품클러스터사업등과 연계하여 『명인전수교육장 』및『전통주박물관』건립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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