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 2명 등 '인권제재'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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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2명 등 '인권제재'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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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택 국가보위상·리영길 사회안전상·중앙검찰소 등

유럽연합(EU)이 북한인 2명과 기관 1 곳 등에 대한 인권제재를 1년 연장했다고 VOA가 7일 전했다.

유럽연합(EU)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EU 이사회가 6일 북한 등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2022년 12월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U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에 따라 14명의 개인과 4명의 기관에 계속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경우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1곳이 대상이다.

EU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고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EU의 의지를 확인하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인권제재 대상은 EU 내 입국이 금지되고 역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직접적, 간적접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난 2020년 12월7일 채택된 EU의 세계인권제재 체제는 전 세계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관여하거나 연루된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을 EU가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EU 이사회는 지난 3월 22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북한과 중국, 리비아,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에 인권 제재를 부과하며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1곳을 포함시켰다.

당시 EU 이사회는 이들 6개국 내 개인과 기관이 자행하는 고문, 비사법적 살인, 강제실종, 조직적인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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