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분야 합의를 차기 한국 정부가 계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7일 전했다.
이재원 사단법인 물망초 인권연구소장은 16일 물망초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은 기형적인 합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소장은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내용은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북한이 합의를 위반해도 제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정권이 절대 지킬 필요가 없는 자의적인 합의”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문을 통해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한국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다름 없는 어리석은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25회에 걸쳐 미사일 및 방사포 46발을 발사했다고 언급하며 북한이 해당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북한 김정은은 지난 2019년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직접 해안포 사격을 지휘한 바 있다. 남북은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까지의 해역을 포사격을 금지하는 완충수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창린도는 해당 완충수역에 속해 있다.
신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고사포로 한국 측 감시초소(GP)를 조준사격한 사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9.19남북 군사합의 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 변호사도 9.19 남북군사합의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해당 합의는 무효이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남북군사합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요한다”며 “이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 없이 처리한 것은 3권 분립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2018년 10월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다.
공군 예비역 중장인 김형철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도 9.19남북군사합의가 심도있는 검토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국의 군사적 장점만을 무력화시킨 항복 수준의 합의”라며 “군사합의 체결 과정도 짧고 엉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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