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24 온라인 신청 확대 후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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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24 온라인 신청 확대 후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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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보건소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확대 이후 시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대부분이 가임기의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 시간을 따로 할애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 접속해 난임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배우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지원 결정 통지서 역시 행정기관 처리(약 3시간) 후 ‘정부24’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이며, 체외수정 최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를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난임 부부들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오직 치료에만 집중해 임신과 출산의 행복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033-737-40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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