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의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를 허가했다고 VOA가 3일 전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1일 공개한 명령문을 통해 ‘라이어 인터내셔널’의 자금 42만 9,900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인 탕씬의 미 투자이민 예치금 50만 1,771달러, 그리고 탕씬과 남편 리씨춘의 예치금 2만 4,209 달러 등 총 95만 5,880 달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몰수를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피고 측이 소송에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 즉, 미국 연방검찰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 판결’에서 내려졌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이 중국의 통신기업 ‘Z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운 혐의가 있다며 이들 자금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또한 업체 대표 부부에게 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등을 통해 벌어들인 개인자산도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이날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을 통해 이번에 승인된 몰수 자금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미국의 제재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자금에 대한 공식 공고가 이뤄졌지만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 어떤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궐석 판결의 정당성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북한의 조선체신회사를 대신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9차례에 걸쳐 미화 776만 달러를 ZTE에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라이어 인터내셔널’이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조선무역은행(FTB)과 거래를 하고, 또 북한에서 받은 돈을 ZTE로 전달할 때도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하는 등 여러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탕씬이 중국 상하이에 세운 일종의 위장 회사였으며, 탕씬의 남편인 리씨춘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ZTE의 직원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씨춘은 2007년 북한 사무소에 발령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때 북한과 ZTE의 중간거래를 위해 부인을 내세운 위장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ZTE 측은 당시 거래와 관련해 2017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8억 9,236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한 바 있다.
ZTE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진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 북한에 약 3억 2,800만 달러의 이익을 안긴 것은 물론, 적어도 4억 7,800만 개의 미국산 부품을 북한에 유입시킨 혐의를 지적받았었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계 기업과 중국 국적자의 자산이 미국 정부의 국고로 환수되는 건 다소 이례적인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대북제재 위반 자금과 관련한 또 다른 소송 3건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 연방검찰은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113개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8월 또 다른 280개 계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엔 국적이 공개되지 않은 3개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 237만 달러가 몰수돼야 한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3건의 소송 모두 공식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로, 법원의 최종 ‘궐석 판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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