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8월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경실련은 31일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며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할 토대인 농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입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밥상 물가도 폭등하는 현실을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훼손되지 않기 위해선 농지투기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기존 투기 농지를 그냥 두고 관리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농지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 농지투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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