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벽 180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명 자유민주주의 말살법안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이 개정안이 문제되는 것은 허위·조작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언론중재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해당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전형적인 언론독재의 시대가 열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에 위반된 전형적 위헌적 규정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을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규정안 역시 규제방법이 부적절하고 입법목적도 부당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과도하게 사학의 자율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법률안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학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거대여당의 입법독재 행위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명백한 배신행위”라며 “당장 이러한 입법독재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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