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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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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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피해자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 삭제, 열람 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며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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