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에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 14,550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씨(45세)와 B씨(45세)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여 수산업법으로 수배 중이던 A씨는 작년 10월경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대 자신의 고무보트(200마력)를 이용, 포항시 북구 소재 여남방파제 앞 해상에서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박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육상에서 신속히 옮기기 위하여 미리 탑차를 준비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고, 이와같이 무려 10회에 걸쳐 대게암컷을 유통·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친구인 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하여 함께 수배 되었다가, 포항해경은 끈질긴 추적과 잠복 끝에 A, B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지난 7일 이들 2명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포항해경은 A씨에게 대게암컷을 공급한 포획선 및 총책을 추적 중에 있으며, 드러나지 않은 여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어업이 근절될 떄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번 검거로 대게 불법 어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했다.
대게암컷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특정어종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종이며,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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