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군수 장신상)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315건, 21억 8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이나 납부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한시적으로 감면 적용한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