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집합금지 유흥시설 대상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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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집합금지 유흥시설 대상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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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시민들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으로 영업장 면적 100㎡ 이상, 5개 이상 룸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중과세분’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직권 감면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흥시설은 일반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어,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이번 감면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경주시는 내달 재산서 고지서 송부전에 중과세 대상 유흥시설의 재산세를 직권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세·영업용자동차세 등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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