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원전 피해 전력사에 3조 2300억 원 보상 합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독일 탈원전 피해 전력사에 3조 2300억 원 보상 합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일 정부는 5(현지시각) ()원자력 발전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총액 약 24억 유로(32,3308,8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전력 4사와 합의했다고 독일의 재무, 경제, 환경의 3부처가 같은 날 함께 발표했다.

독일은 20113월의 일본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계기로 탈원자력 발전으로 움직였지만,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전력회사에 의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었다.

보상액은 에너지 대기업인 바텐팔이 142500만 유로(19,1964,600만 원), RWE88000만 유로(11,8546,560만 원) 등이다.

독일은 예정대로 2022년 말까지 탈()원자력 발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독일에서는 지난 2002년에 슈뢰더 정권이 탈원자력 발전의 방침을 결정했지만, 2010년이 되어 메르켈 정권이 원자력 발전의 가동 기간의 연장을 밝혔다. 그런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로 방침을 재차 변경했기 때문에 투자 등에서 전력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보여진다.

이미 연방헌법재판소가 보상을 위한 법 정비를 명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급 자체는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다. 다만 지급 방법과 액수를 놓고 정부와 전력회사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