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죄’ 공화당 의원 5명 ‘불신임’
스크롤 이동 상태바
‘트럼프 유죄’ 공화당 의원 5명 ‘불신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명 중 롬니·콜린스 제외 ‘당내 불신임’ 가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유죄’에 투표한 공화당 상원의원 7명 중 5명은 당내에서 불신임을 받았다고 에포크타임스가 19일 전했다.

15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은 리처드 버 의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버 의원은 표결 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탄핵안에는 찬성표를 던져 당내 큰 비난을 받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은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지키겠다는 취임 선서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죄평결에 가담한 빌 캐시디 의원 역시 투표 당일인 13일 루이지애나 공화당 집행위원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캐시디 의원은 “헌법을 지지하고 지키겠다고 선서했고, 이 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며 탄핵 찬성 이유를 설명했지만 당의 비판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네브래스카 공화당에서도 만장일치로 밴 세스 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앞서 세스 의원은 탄핵심판 자체의 합헌성을 놓고 진행한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세스 의원을 비롯해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팻 투미, 밋 롬니 등 의원 5명이 동조했다.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둔 의원은 머카우스키 의원이 유일하다. 그녀는 6개 주 공화당으로부터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투표 직후 머카우스키 의원은 “나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서 다시 투표하더라도 탄핵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의무는 내가 지키기로 선서한 헌법을 지지하는 것이며 주 공화당의 방향과 반대되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미 의원은 펜실베이니아 요크 카운티 공화당에서 불신임을 받았다. 카운티 공화당 의장 돈 키퍼 하원의원은 “공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위헌적 탄핵에 대한 그의 지지에 좌절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투표 결과를 두고 일각에선 세스 의원의 정치적 타격이 가장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트럼프에 우호적인 공화당 유권자들의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롬니의원과 콜린스 의원은 불신임을 피했다.

반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롬니 의원은 불신임안이 가결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그가 경쟁 상대 트럼프를 폄훼하기 위해 의원직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가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다.

유타주 공화당은 “유타주 공화당원들의 견해차는 ‘생각의 통일’에 집착하는 정당과는 달리 ‘생각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면서 불신임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견해차는 유타주 동료인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트럼프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의미한다.

메인주 공화당은 투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콜린스 의원에 대한 불신임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