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제안한 문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탈원전 자체가 엄청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에너지는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탈원전을 하게 되면 태양광발전의 시간적 한계로 인해 24시간 발전이 불가능하고 그 공백시간을 LNG 등 화석연료를 때서 보완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탈원전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청와대와 산자부는 법 개정을 생략하고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즉 행정계획에 근거하여 탈원전을 강행한 것”이라며 “한 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헌법상 법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월성1호기의 가동중단 결정도 한수원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이라며 “탈원전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권력남용과 전횡, 이적성,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적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원전이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