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기린전통시장' 상설 시장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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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기린전통시장' 상설 시장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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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기린전통시장을 정식 인정을 거친 상설시장으로 등록을 추진한다.

기린전통시장은 지난 1955년 8월에 개설하여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5일장과 같은 비상설 시장으로 열려왔으나, 군은 체계적인 정비사업과 다양한 국비지원 사업 유치를 위해 정식 인정시장으로 등록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기린전통시장은 기린면 현리 시가지 일대 상인들에 의해 오랜 기간 재래시장으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 환경이 열악하여 상인들과 고객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곳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우선 지난해 9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이달 중순 기린전통시장 예정 구역에 대하여 공부상 현황 및 현지조사를 마치고, 오는 2월 3일까지 기린면 전통시장 예정 구역에 대한 공고 및 열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 기린전통시장이 정식 인정시장으로 등록 절차를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 사업인 경영개선과 시설현대화사업, 화재안전관리 사업, 시장 매니저사업과 같은 다양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침체되어 있던 지역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공고‧열람 기간이 종료 후 접수 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린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등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인정시장 등록을 위한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상설 전통시장 개장으로 개장돼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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