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물 제작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물 제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는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 및 급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과 주차불가 장애인차량 등의 주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원주시에는 매년 5,000여 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홍보물 10,000부를 제작해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아파트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닌 의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위반 시 10만 원, 주차방해 시 50만 원, 표지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