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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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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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2021년부터는 수급(신청)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실제 생계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며, 완화된 기초생활제도 기준을 읍‧면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며 촘촘한 복지망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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