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 여부 상관없이 병역 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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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여부 상관없이 병역 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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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관련 규정 변경으로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그동안은 연령 및 국외여행 허가기간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종류가 달랐으며, 만 38세부터는 병역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단,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시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진다.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 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여권을 자주 재발급해야 했던 병역미필자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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