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중교통 운행중단, 2월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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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중교통 운행중단, 2월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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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시내 버스와 전차 제외한 모든 이동 금지

북한 당국이 이달 초 시행한 열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중단조치를 내년 2월 중순까지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6일 전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최근 “요즘 평양 시내 버스와 전차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들이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각도 비상방역지휘부가 코로나 비상방역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이 멈춰선 것”이라고 방송에 전했다.

소식통은 “이달 초 도내의 각 기관, 공장 기업소, 인민반 단위들에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중앙의 지시가 하달되었다”면서 “비상방역법에 의거해 타도시를 오가던 열차와 버스, 서비차량의 운행이 완전 금지되었다”고 언급했다.

또 “당국에서는 기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중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 비상방역법 개정사업에서 특히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은 제4조(전염경로의 차단원칙)”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에서는 비상방역법 제4조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80일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면서 “비상방역법에 의거한 대중교통 운행중단 조치로 타지역 도시로 연결되는 국도에는 승객을 태운 차량이 한 대도 눈에 띠지 않고 텅 비어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최근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전염병예방법(개정전)의 일부 조항. RFA 사진.
북한이 최근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전염병예방법(개정전)의 일부 조항. RFA 사진.

소식통은 그러면서 “그러나 국가대상 주요 건설에 쓰일 자재를 실은 화물차량의 이동은 간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각종 자재를 실은 화물자동차는 모든 검역초소에 일단 정차해서 운전수가 지역방역소에서 발급한 코로나 방역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야 통과시키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23일 “요즘 악성(코로나)비루스감염증에 대한 비상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이달 초부터 여객열차, 버스, 서비차 등 대중교통의 운행이 완전 중단되었다”면서 “내년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2월 16일)까지 이 비상방역법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그 때까지 운행을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요즘 일반 주민이 거주지를 벗어나 평양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다”면서 “본래 지역 주민이 평양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려웠지만 비상방역법이 발효되고 대중교통이 모두 끊기면서 평양방문은 꿈도 꾸지 못하거니와 같은 도안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양의 지인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평양시내 버스와 전철은 정상운행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다만 평양시에서도 독감이나 호흡기 질환을 보이는 주민은 즉시 당국에 신고하고 입원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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