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농도 미세먼지 빈번 발생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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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농도 미세먼지 빈번 발생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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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성시

안성시는 관내 전광판, 홈페이지, SNS,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관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약 4700대의 소유주들에게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운행제한을 홍보해 왔으며, 신속하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재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동절기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정책을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 11월 ‘안성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감축정책으로 선정한 수송부문, 산업부문, 생활주변 배출저감, 취약계층 건강보호, 협력강화 및 이행체계 등 총 5개 분야의 핵심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은 △수송부문(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산업부문(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공사장 저감 사업 추진 및 특별점검 감시강화 등) △생활주변(깨끗한 도로 만들기, 불법소각 예방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특화사업 추진, 취약계층 마스크 무상보급 등) △협력강화(공동협의체 실무회의 등) 이다.

이중,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과제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차량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등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시는 불법소각 금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화목보일러 적정 운영(마른목재 사용 및 연통 청소 정비) 등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산업부문 등 추진과제에 대한 감축대책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저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금번 강화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감축정책을 시행하여 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으로 안성시민들에게 깨끗한 대기질을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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